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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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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영환 지사, “체감물가 안정, 민생경제 회복에 도정 역량 집중” 김영환 지사, “체감물가 안정, 민생경제 회복에 도정 역량 집중” - 확대간부회의서, 예산 신속집행,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주문 - - “민선 8기 핵심 과제 속도감 있게 마무리”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민생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여러 경제 지표보다 도민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 각 실·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나부터 마음을 다잡겠다”며 “민선8기 마무리 단계에서 실국별로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이번 도내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도 겨울철 혹한기 대설, 한파 및 강풍 등 겨울철 재난 안전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슬관과 그림책정원, 청남대 모노레일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빠르게 완성하고 충북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확실히 세워놓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년 대비 지속 감소 충북도, ‘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년 대비 지속 감소 - 초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 개선 - 충북도는 ’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에서 공개된 「2023년 충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19년 3,377톤보다 862톤(26%) 감소한 2,515톤이다. 아울러, 황산화물(SOx)은 272톤(4%), 질소산화물(NOx)은 9,747톤(1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8,725톤(22%) 각각 감소하였으나, 암모니아(NH3)는 490톤(4%) 소폭 증가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삭감 배출원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PM-2.5)는 농업잔재물소각 580톤(43%) △황산화물(SOx)은 비산업연소(주거용시설) 299톤(45%) △질소산화물(NOx)은 도로이동오염원(화물차, RV) 5,302톤(5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농업잔재물소각 6,063톤(64%)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암모니아(NH3)는 비료사용(농경지) 163톤(59%)에서 감소하였으나, 농업분야(가축분뇨처리)에서 732톤(95%) 증가하여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부산물 소각 예방, 폐기물 소각량 감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배출량이 줄은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또한 2019년 대비 39% 감소하여 배출량 변화와 유사하게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였다. ※ 충북 초미세먼지(PM2.5) 농도: 28㎍/㎥(’19년) → 17㎍/㎥(’24년) 충북도는 2025년 12월에 「제2차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5㎍/㎥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수소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다량 대기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 등 4개 분야 6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월~’26.3월) 기간 △사업장 감축 강화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등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형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 정책이 거둔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 통합은 찬성, 충북 역차별은 용납 불가 - -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 (규제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에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 제한 완화 ◇ (권한이양)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중앙부처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재정지원) 기금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 중복 규제 지역 특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도는 이 내용에 추가하여, 현재 발의되었거나 발의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 공시송달 절차 완료… 실질적 연락 미도달자 대상 추가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개소이다.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개소가 될 예정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도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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